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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

[중소벤처기업부 연계]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안내 '25.03.01 기준

삼성전자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
국내 제조업 중소·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사업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제조전문가의 제조현장혁신활동, 스마트공장 시스템/솔루션 구축과
판로개척, 인력양성, 기술지원, 사후관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협업기관
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중앙회, 지방자치단체
지원대상
국내 제조업 중소·중견기업(삼성전자 거래 여부와 무관)
지원금액
삼성전자 매년 100억원 + 정부/지자체 지원금 매칭
공모기간
중소기업중앙회 공고에 따라 진행
사업공고
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https://www.kbiz.or.kr/) 참조
신청절차
중기중앙회 공고에 따라 스마트공장 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서 제출
1.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
  • 중기부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
2. 현장실사(서면/방문)
  • 서면 또는 방문 : 중기중앙회, 삼성전자
3. 선정,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
  • 사업선정, 원가계산
    • 중기중앙회 선정평가위원회(외부 전문기관)
  • 협약체결
    • 중기중앙회, 도입기업, 공급기업
      * 지자체형 사업은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4자 협약
4. 사업착수 및 사후관리
  • 중간점검, 수시점검
    • 중기중앙회, 삼성전자
  • 최종감리, 완료점검, 지원금 지급
    • 중소기업중앙회(외부 전문기관)
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(02-2124-4371~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