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신청자가 제출하신 기술, 아이디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자료에 대한 권리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제출하신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, 사전에 특허 출원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 후 확인서를 삼성전자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특허 기술 상세정보는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
(http://www.kipris.or.kr)에서 확인 가능